[뉴스하이킥] 이재명 '대장동' 배임? "칭찬 받으려고 한 게?" vs "정치적 이익만은 아냐!"

2023. 3. 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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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 이재명 사건 관련자들 스스로 목숨 끊어... 빠르게 기소 진행됐어야
-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도 배임죄의 구속 요건
- 성남FC 제3자 뇌물죄, 과거 무혐의 판단과는 달리 뇌물로 볼 여지 분명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 못 하도록 막은 건 결국 국민의힘
- 검찰은 이재명이 배임으로 돈을 벌었단 걸 증명하지 못 해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라지니 이해 못 할 '대북 송금 대납' 프레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 맡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상호 > 안녕하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먼저 권한쟁의 심판 소위 검찰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수덜박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권한쟁의 심판 최종판단 나왔어요.


◎ 조상호 > 예상대로였던 것 같아요.


◎ 신인규 > 저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런데 저는 예상보다 인용 의견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 신인규 > 아슬아슬한 숫자였죠.


◎ 조상호 > 기본적으로 인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를 비춰 보더라도 심의·표결권 침해는 점점점점 쉽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진행자 > 예, 그렇죠.


◎ 조상호 > 점점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절차를 준수해라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엄격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아시다시피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5명만 찬성하면 인용이 돼요. 그런데 법안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건 원래는 위헌 결정이거든요.


◎ 진행자 > 그건 굉장히 센 결정입니다.


◎ 조상호 > 위헌 결정은 원래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위헌 결정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심사해서 둘 사이에 그게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게 좀 독특합니다.


◎ 신인규 >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죠. 검사의 수사권 제한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들이 또 청구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단에서 설명해 주신 건 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건 각하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차에 위법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법안은 유효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에서 [뉴스신세계]에서도 이걸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만 하고요.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따져볼 만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거 법률가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제치고 오늘의 본론은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아직 공소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 조상호 > 그런데 구속영장과 거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 진행자 > 그것도 구속영장이랑 똑같아요.


◎ 조상호 > 그런데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영장과 똑같다. 왜냐하면 쪽수도 거의 똑같거든요. 169쪽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합시다. 구속영장과 영장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영장과 공소장이 대동소이하다,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걸 놓고 얘기를 하죠. 공소장 없으니까 얘기 못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공소 제기.


◎ 신인규 > 일단은 저는 사실 불구속 상태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많은 분들이 또 관련자 분들이 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도 있고 해서 저는 빠르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됐었다 싶은데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기소가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일단 생각은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넘겨진 혐의들을 보면 결국에는 배임이라는 게 큰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뇌물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뇌물에 대해서는 사실 또 입증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쉽지 않고 또 그 부분은 또 관련자들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물은 보통 우리가 알려주면서 줄 수는 없고 굉장히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는 배임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계선을 따라서 결재를 하고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배임에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임죄 관련해서는 증거도 수집하기가 오히려 수월하고 또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맞춰봤을 때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이렇게 공소 유지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할 것이다.


◎ 진행자 > 배임은 뭐냐 하면 대장동 일당에게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걸 배임으로,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들 오셨으니까 원래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기, 즉 이런 재물죄를 범할 때는 배임이나 뇌물 이런 게 다 재물죄인데 내가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428억은 공소 내용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범죄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해요?


◎ 조상호 > 이걸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영리기업에서 비교하잖아요. 보통 배임은 다 영리 기업 사건들입니다. 영리기업의 일반적인 사기업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아마 이 지자체장에게 산하단체 관련해가지고 배임으로 기소한 첫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배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개인, 회사와 대표는 분리되어 있는데 기업이. 개인적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 진행자 > 회삿돈을 사장님이 먹는 거지.


◎ 조상호 > 그렇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명백한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검찰은 그런 걸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이익을 어떻게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끌어내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사기업하고 대비해보면 기업 경영자가 사업을 벌이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내겠다 해가지고 경영상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걸 배임으로 의율한 한 꼴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상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검찰이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한 2천억을 낼 수 있었는데 1천억밖에 못 벌었다 해가지고 너는 이건 경영상 판단을 잘못한 거야.


◎ 진행자 > 경영 판단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 조상호 > 그렇게 해가지고 배임을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재물죄인 배임죄에서 정치적 이익을 동기로 설명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 거냐라는 질문 어떻습니까?


◎ 신인규 > 저는 사실 정치적 공동체나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그 배임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치적 이익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28억도 이걸 뇌물로 보느냐 아니면 배임 액수로 보느냐 그건 법률 판단의 영역인 것이고 또 아무래도 개발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김만배 남욱 이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당들이 사실상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죠. 저도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결국 이 민과 관이 결탁을 해가지고 한몸처럼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들이 가져간 것이죠.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익으로 귀속이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결국 배임죄의 주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도 사실은 배임죄의 구속 요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거기 황 사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강제로 쫓아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투 유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한기 씨와 유동규 씨가 그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 조상호 > 그런데 강제로 쫓아냈다는 부분은 혐의 없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당시에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 조상호 > 그게 결국에는 그러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냐, 무혐의도 나왔어요.


◎ 진행자 > 이재명 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 신인규 > 그래서 저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만들었고 거기서 유동규 씨라는 분이 기획본부장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이걸 다 틀을 짠 겁니다. 짰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그런 공모가 없었겠느냐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 같은 것들 밑에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았음에도 묵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임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는 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동기 부분이니까 동기 부분만 하고 다음 구속요건 넘어가야.


◎ 조상호 >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인허가사업 관련해서 다 공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공공기관이 이런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에 일정부분 공익적 성격이 있어서 관여할 필요가 있을 때 공사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쪽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딱 비교해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뭐죠? 4대 신도시 사업이에요. 바로 옆에 분당, 분당신도시 옛날에 한국토지공사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했나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었나요? 아니에요. 다 분양하고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거기서 아파트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버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 택지를 분양합니까. 그러면 그거 다 위법인가요? 이런 부분은 다 정책적 판단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말하자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냐 그러면, 아니면 혹시 그래 무능일 수는 있겠어 그것도 판단이 다르겠지만 조금 돈을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당겨올 수도 있었는데 못 당겨왔어. 근데 그게 배임에 고의가 또 있어야 처벌을 받는 건데 정책결정이냐 배임의 고의냐 이것도 굉장히 다퉈질 거거든요.


◎ 신인규 >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기업에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실 배임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사실 경영은 아니지만 행정 영역이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판례에 보면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 본인이라고 하면 기업이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여기에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해서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몰랐다. 완전히 몰랐다라고 솔직히 잡아떼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장에게 결재를 받고 어느 정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아예 몰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입증을 통해서 결국은


◎ 조상호 >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는 사업자의 이익을, 그 다음에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나름대로의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의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안부에서 나중에 지방채 발행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공공개발로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선 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 계열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막아서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단돈 50억을 내놓고 여기는 50억을 내고 예를 들면 민간 컨소시엄은 7천 억 넘게 박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2천억인가가 넘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았으면 배임의 고의까지 진전됐을 수밖에 없다. 알았다고 한들 그게 아는 게 무슨 상관이냐 정책결정을 했을 뿐이다.


◎ 조상호 > 당연히 나눠 갖는 구조란 말이죠.


◎ 진행자 > 배임과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하시죠.


◎ 신인규 >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하나만. 변호사들 두 분 모아놓으니까 아주 그냥


◎ 신인규 > 결국에는 다른 신도시개발을 지금 예로 드셨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개발 과정 속에서 소수 남욱을 비롯한 김만배 일당이죠. 이분들이 천화동인 이름도 다 오래됐지만 성남의뜰 만들 때 천화동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천억을 벌어요.


◎ 조상호 > 그거 거짓말이에요.


◎ 신인규 > 이런 식으로 뭔가 과대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이 배임으로 지금 보는 거죠.


◎ 조상호 > 왜 거짓말이냐 하면,


◎ 진행자 > 1***님 변호사 세 분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 조상호 > 왜냐하면 명목 자금 갖고 자꾸 8천만 원 3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남욱 일당이


◎ 신인규 > 적은 돈이 들어간 건,


◎ 조상호 > 아니요. 남욱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른바 당겨온 종자돈이 1805억 원입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성남의뜰 만들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 진행자 > 돌아갑시다. 이것도 1년 반 전에도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 조상호 > 돌고 도는 느낌입니다.


◎ 진행자 > 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배임 건은 어쨌든 현금 뇌물 이런 거 찾다가 안 되니까 사실 돌돌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현금의 흐름을 못 찾았어요. 이재명한테 간 현금의 흐름을.


◎ 조상호 > 원래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는 항상 뇌물입니다.


◎ 진행자 > 돈이 안 들어온 건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어요. 428억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3자 뇌물 성남FC 건,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씩만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갑시다. 제3자 뇌물 결과적으로 네이버나 기업들이 팔목이 꺾였다 이렇게 진술을 8년 전과 달리 진술을 변경할 유인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 조상호 > 너무 크죠.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8년 전에는 무혐의였잖아요.


◎ 조상호 > 그렇죠. 무혐의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다 아시다시피 회삿돈으로 뇌물을 주면 짝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횡령 배임입니다. 근데 대부분 횡령이죠. 사실은 그냥. 횡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짝처럼 따라오는 횡령으로 만약에 의율을 기업들이 받게 되면 공소시효가 일단 15년으로 돼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5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시효도 길어지고 처벌수위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억이 넘어가면 최소 양형기준 상 한 4년 이상 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 진행자 > 결국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횡령을 빼주는 대신에 검찰이 필요한 진술을 기업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 조상호 > 그렇습니다.


◎ 신인규 >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랑 구속요건이 다르고요. 이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 진행자 > 그거 입증 되게 어려운데.


◎ 신인규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만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았다라는 것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용지로 바뀌면서 건물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광고비로 집행하고 다 써버린 거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거 제3자 뇌물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광고를 했으면 그 기업에 대한 보통 통상의 광고라고 하면 그 기업 이름을 유니폼에 달고 다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 조상호 > 데스크 광고 했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뇌물로써 볼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거 성남지청에 수사할 때 이거 덮으려고 하다가 박하영 검사가 그때 그만둔 거 아닙니까. 차장검사가.


◎ 조상호 > 아니요.


◎ 신인규 > 성남지청장하고 의견 충돌로.


◎ 진행자 > 이것도 사실 코너 하나가 필요해요. 박은정, 박하영.


◎ 신인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진행됐다 기소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법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 조상호 > 아마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것 또한.


◎ 진행자 > 제3자 뇌물.


◎ 조상호 > 예, 제3자 뇌물로. 예를 들면 산하단체 산하 스포츠단에 돈을 줬다는 이유로.


◎ 신인규 > 스포츠단은 과거에도 공직자들 제3자 뇌물로 많이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 조상호 > 아니요. 없어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각각 한 1분씩 얘기하시면 끝날 텐데 3, 40초씩. 향후에 수사 어떻게 될 거냐 쌍방울 등등등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변호사님, 향후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수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조상호 >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이 428호 약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사해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 관련해서 애초에 원래 수사의 시작이었던 변호사비 대납은 사라져버렸고 이미, 그걸 갑자기 대북 송금 대납, 대납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대북 송금 비용을 대납했다는 건데 대북 방북 비용을 왜 이재명 대표가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은 원래 예산 잡혀 있는 게 3억인데 왜 근거로 500만 달러 60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어쨌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혀 증거가 안 나오고 있어서 22일 동안 이른바 전대미문의 압수수색을 벌였죠.


◎ 진행자 > 경기도청 22일 상주 압수수색.


◎ 조상호 > 상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만 5천 건이 넘는 문건을 가지고 왔다는데 한번 보죠.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정자동 백현동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신인규 > 백현동 다 많은데요. 저는 일단 변호사비 대납 말씀드리면 쌍방울 관계 속에서 결국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2인자였죠. 당시에. 경기도 2인자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밝혀져야 되고 변호사비 대납도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선 과정에서 내부에서 그 내막을 잘 알던 분이 고발했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 조상호 > 그분은 내부자가 아닙니다. 지지자 중 한 명이죠.


◎ 신인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쌍방울이 결국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거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될 거니까 해서 이건 법정에서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조상호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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