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무의미해집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만 심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이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였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대통령에) 제안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고됐던 거라며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추가 발의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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