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하면 살해"…'전처와 불륜 망상' 10년 지인 살해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67)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67)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내면서 B씨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했다. A씨는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B씨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씨가 최근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추궁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故서세원 가정폭력에도 "사랑해서"…오은영 진단에 눈물 - 머니투데이
- '연수입 10억↑' 하하 "자식에 재산 안 물려줘…20살 되면 분가" - 머니투데이
- 홍석천 "남자친구와 5년 동거…바람 피우는 것 보기도" 고백 - 머니투데이
- 이용식 딸 "父 죽는 악몽 반복돼, 결혼하기 싫다"…분리불안 심각 - 머니투데이
- 란제리 룩부터 고양이 분장까지…★들의 '멧 갈라' 드레스 열전 - 머니투데이
- '가성비 술집'에 빗댔다…젊은 의사가 말하는 전공의 '안 돌아오는' 이유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학폭 피해자 신상 공개해라"…'살인 예고' 이어 도 넘은 팬심 - 머니투데이
- "교도관이 괴롭혀"…'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 횡설수설 - 머니투데이
- "윤계상 어머니, 락스 든 음료수 마셔"…아찔한 테러 피해 '충격'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전처 이혜영 노래 나오자 정색…"그만 불러" 탁재훈 당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