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하면 살해"…'전처와 불륜 망상' 10년 지인 살해한 60대

홍효진 기자 2023. 3.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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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67)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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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67)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내면서 B씨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했다. A씨는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B씨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씨가 최근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추궁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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