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멘소리' 한동훈, 헌재에 "위장탈당 괜찮다는 거냐"

2023. 3. 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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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국민의힘의 '법률안 가결 선포 무효' 주장이 기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꼼수 탈당'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태도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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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각하 후 노골적 불만…여야도 '아전인수' 경쟁?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견을 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부정한 점은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수사권은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검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 한동훈 '완패'…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무효 아냐")

한편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 결정 이후 각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헌재 결정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은 강조하고 불리한 점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삼으며 색깔론까지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국민의힘의 '법률안 가결 선포 무효' 주장이 기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꼼수 탈당'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태도를 달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심의 직전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위원'(문재인 정부 당시)으로 배정한 이른바 '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정도 국회법57조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이라고 헌재 결정 취지를 부정했다.

앞서 헌재는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2 및 58조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색깔론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기각 의견을 낸 분들은 평소에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며 "이들은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 있는 사람으로 지적하던 사람들"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한탄했다"며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앞뒤 안 맞는 결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다"며 "이 결정은 헌재의 불명예,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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