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투수 서준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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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미화)는 23일 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런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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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미화)는 23일 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게 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런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1일 열린 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롯데 구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자마자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수의 관리소홀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여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과문도 함께 발표했다.
서씨는 2019년 1차 지명 선수로 계약금 3억5000만원을 받고 롯데에 입단했으며 통산 6경기에 등판해 1패 2홀드 평균자책 4.50을 기록 중이었다.
김영동 김양희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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