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5775가구 모집

임은수 기자 2023. 3.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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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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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9가구, 충남 55가구, 충북 231가구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로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대전 129가구, 충남 55가구, 충북 231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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