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며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폐지 청구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각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며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달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 의무로 명시했다. 인권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도 관내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인권 보편성을 보장했다.
이번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폐지 청구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각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시협과 인권 네트워크는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천안의 담대한 인권 행보가 지역을 넘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인권 시민사회단체도 인권도시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시협은 13개 단체, 인권네트워크는 9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평 "尹, 선한 대통령…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달라질 것" - 대전일보
- 박지원 "尹, 무속믿고 계엄…별 13개 똥별로 떨어졌다" - 대전일보
- 승부조작해 온라인 게임머니 60억 환전…40대 집행유예 - 대전일보
- 홍준표 "明 조작질 대선 경선 때부터 알아… 나와는 관계 없어" - 대전일보
- 이재명 "빛의 혁명 계속… 광화문 더 많은 빛으로 빛나길" - 대전일보
- 충남 서천·부여서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한동훈 향해 물병 던지고 막말"…권성동, 가짜뉴스 대응 경고 - 대전일보
- 주유소 기름값 10주 연속 상승… "당분간 오름세 계속" - 대전일보
- 동짓날 낀 주말 '눈폭탄'… 그친 뒤엔 한파 덮친다 - 대전일보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내년 연기… 尹 심판 집중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