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

윤평호 기자 2023. 3.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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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며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폐지 청구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각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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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인권 행보 지역 넘어 확장 기대
이달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천안시의회동 청사 모습.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가 천안시 인권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환영했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며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달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 의무로 명시했다. 인권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도 관내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해 인권 보편성을 보장했다.

이번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폐지 청구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각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시협과 인권 네트워크는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천안의 담대한 인권 행보가 지역을 넘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인권 시민사회단체도 인권도시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시협은 13개 단체, 인권네트워크는 9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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