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단오류로 건설업자 100억원 이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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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건물 해체공사 후 남겨진 기초 구조물에 대한 판단을 거듭 번복하며 건설폐기물을 둘러싼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해체 인허가부서인 천안시 건축디자인과는 2년 넘게 국토부의 시방서를 근거로 기초 구조물을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왔는데 확인 결과 해당 시방서는 기초 구조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은 명백한 건설폐기물임에도 건축과가 존치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해당 건물 해체허가자인 B건설사를 봐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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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오류 발견하자 건설폐기물로 정정
[천안]천안시가 건물 해체공사 후 남겨진 기초 구조물에 대한 판단을 거듭 번복하며 건설폐기물을 둘러싼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해체 인허가부서인 천안시 건축디자인과는 2년 넘게 국토부의 시방서를 근거로 기초 구조물을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왔는데 확인 결과 해당 시방서는 기초 구조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체공사를 했던 건설사는 천안시의 판단대로 기초 구조물을 제거하지 않으며 공사비의 약 90%를 줄일 수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의혹까지 불거졌다.
23일 대전일보가 입수한 천안시 공문들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30일 천안시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는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 두정동 1354번지의 건물 해체 후 제거되지 않은 PHC파일 322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PHC파일이 건설폐기물이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PHC파일들은 매트 콘크리트를 지지하던 기초 구조물이다. 길이 23m 크기로 지하 8m 아래 박혀있다. 10월 4일 건축과는 '국토부 가설흙막이공사 표준시방서'의 '3.17.2 매몰' 조항을 근거로 들며 주변 건물의 안전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10월 14일 환경과는 건축과의 의견에 따라 PHC파일을 건설 폐기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과는 답변을 뒤바꿨다. 10월 20일 환경과에 PHC 파일에 대한 필요성을 정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민원인이 흙막이공사 시방서의 오류를 발견해 지적했기 때문. 이 시방서는 지하구조물 개착 시 벽체의 붕괴 방지에 적용하는 것이지 기초 구조물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민원인은 "건축관리팀장 A씨에게 시방서의 파일과 PHC파일이 같은 구조물이냐 묻자 다른 구조물이라고 답했다"며 "알면서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따지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과는 10월 20일 공문 마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과는 PHC필요성 판단을 정정하면서도 "PHC 파일의 존치 여부는 건축주의 건축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민원인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지자 건축과는 같은 날 두번째 공문을 보내며 "새로운 건축행위 신청 없어 존치 필요성 없음"이라고 수정했다. 환경과는 11월 17일 PHC파일은 건설폐기물로 판단한다고 정정 통보했다.
민원인은 명백한 건설폐기물임에도 건축과가 존치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해당 건물 해체허가자인 B건설사를 봐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시방서는 B사가 2020년 12월 24일 PHC파일은 존치해야 한다며 건축과에 제시한 근거였다. 같은 해 12월 28일 현장 감리도 이 시방서를 미철거 이유로 들었으며 감리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B사, 감리, 천안시가 효력없는 시방서로 PHC파일 매립을 묵인해 온 것. 민원인은 "PHC파일 제거까지 받은 견적이 145억 원 이었다. 해체 대체집행 청구금액은 15억 원"이라며 해체공사비를 90% 가까이 아꼈다고 주장했다.
건축과는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A팀장은 2020년 해체허가 때부터 담당자 였다. A팀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대체집행 건이어서 철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B사는 환경과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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