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쌀 정부 매입' 국회 본회의서 통과… 찬성 169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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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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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수적 우위로 앞세운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어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총 169석의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의 거부권 행사에도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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