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 전원위원회 거쳐 단일안 채택키로

석지연 기자 2023. 3.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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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채택, 합의처리하기로 23일 뜻을 모았다.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전날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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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2주 간 현역 전체 의원 난상 토론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채택, 합의처리하기로 23일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전날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택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안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3가지 개편안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며 오는 30일 본회의 구성을 앞둔 전원위에서 다루게 된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이 완료되면 3월 말부터 2주 간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면담을 가진 것"이라며 "전원위 본격 가동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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