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절반' 밀집한 충남,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싸진다.

백승목 기자 2023. 3.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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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충남 지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된 전기요금을 낼 전망이다.

전력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같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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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충남 지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된 전기요금을 낼 전망이다.

전력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같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충남도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피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전기요금은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같은 비용을 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으로서 지역 숙원 해결의 청신호이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은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의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며 "대형 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여러모로 희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전소 규모와 송전거리에 따라 지역 차등 요금 등 상세한 기준을 산업부와 해당 지자체 등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요금제는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 인근의 전기료를 더 싸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수의 원전을 떠안은 충청권 등이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함에도 발전량은 적지만, 도민들은 소비 규모가 큰 서울 같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이처럼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주로 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 태안, 보령 등에 30기의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다.

영흥화력,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등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이에 한참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증가, 송전손실 증가, 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전력시장가격구조 및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 등은 지역적 신호를 반영하지 못해 효율적 가격 기능도 수반되지 못한다.

충남 시민단체는 "차등요금제를 통해 확보한 비용으로 탈 석탄을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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