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체포특권'과의 결별, 정치권 모두 동참해야

2023. 3.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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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23일 발표했다.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못 이기는 척 하며 활용해 온 게 여야 정치권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가 불체포특권의 최근 수혜자였고 오는 30일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헌법 상 권리이긴 하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시대에 동떨어진 안 맞는 옷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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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서약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일정한 한계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평가된다. 아울러 이를 정치적 제스처라고 섣불리 평가절하한다면 그것도 곤란하다. 가장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과 결별하겠다는 결심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봐야하는 까닭이다.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못 이기는 척 하며 활용해 온 게 여야 정치권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가 불체포특권의 최근 수혜자였고 오는 30일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여야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당 차원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예고하는가 하면, 당사자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며 인정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거북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범죄 혐의 사실관계는 차치하고 일단 불체포특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드는 것이다. 심지어 의사일정 하나 없는 공휴일부터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 정도면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본질이 이만저만 퇴색된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상 권리이긴 하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시대에 동떨어진 안 맞는 옷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범죄 혐의가 중하면 현역 의원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신 구속이 필요할 수 있는 노릇이며 그렇다면 영장 심사 법정에 나가 당부를 다투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응한다 해서 그게 구속 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체포특권을 빙자해 방탄국회 안에 있으면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일쑤고 그 결과 영장 심사가 무력화되면서 심사 절차 없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다. 현역 의원이라고 이런 불합리한 특권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체포특권도 포기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기가 아닌 때에 자발적으로 출두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되니 어렵지 않다. 여야 불문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하고 실천하면 방탄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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