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유지 결정에 헌재 심판정 밖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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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가까스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법정 밖도 희비가 갈렸다.
해당 법안들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무효를 주장한 법무부와 검찰은 아쉬워한 반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환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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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헌재 비겁해" 비난
민주당은 환영… 한동훈 사퇴 촉구
박범계 "헌재에 높은 신뢰와 경의"
헌법재판소가 23일 가까스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법정 밖도 희비가 갈렸다. 해당 법안들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무효를 주장한 법무부와 검찰은 아쉬워한 반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환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참석해 직접 법무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법무부 장관은 청구 권한 자체가 없다는 헌재 판단과 관련해선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으로 (법안 위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재판관 5명이 별다른 말 없이 다소 형식적인 사유로 각하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들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나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편파적 인사"라며 "국회의 위헌 행위에 대해 의회 독재를 멈추는 (헌재의) 자정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안 유지에 성공한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존폐를 헌재 심판정에 맡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권보호적 통제라고 본 다수 의견에 대해 높은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수사권을 종전으로 회복시킨 시행령도 다시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후 국회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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