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다시 떠오른 `사법리스크`

김세희 입력 2023. 3.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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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하자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이 대표 방탄정당' 문제를 제기하던 비명계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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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하자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이 대표 방탄정당' 문제를 제기하던 비명계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무위는 전날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너무 과도하게 이 대표를 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꼬집었다.

당무위 결정의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일단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직무정치 처분없이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는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으며,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체포 특권 서약에는 이날까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5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는 이재명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다"며 압박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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