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예적금 비교·가입 ‘중개서비스’ 6월 나온다
금리 비교·예금 갈아타기 등 가능
50조∼60조 규모 자금 이동 예상
5대銀 70% 점유 시장 경쟁 촉진
추가 진출 밝힌 10여곳 5월말 심사
인뱅·지방銀 공동대출 모델 검토
“인뱅, 은행권 ‘메기’로 역할해달라”
금융위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추가 진출 의사를 밝힌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5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포털이나 플랫폼은 상품의 단순 정보제공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뒤 지점 내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중개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 소비자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의 알고리즘을 통해 여유 자금, 우대금리, 각종 혜택에 맞춘 상품들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 가입도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바로 가능하다.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이뤄질 수 있다.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기타 금융회사 3%로 제한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다 참여한다고 전제하면 예·적금 규모 자체는 1000조원이 넘고 여기에 플랫폼 판매 한도 5%를 적용하면 50조~60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신경쟁 여부, 불완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중 정식제도화를 검토한다. 정식제도화 추진 시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거나 회사별 모집 한도 제한을 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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