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폭 대응 논의…'피해자 보호 강화' 집중

금창호 기자 2023. 3.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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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이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시도교육감들의 관심도 학교폭력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금창호 기자,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교육감들이 교육 의제 토의 를 시작했는데, 이 토의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고 생기부 기재를 강화하는 등 엄벌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교육감들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대 3일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데요.


이 분리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둘 사이 관계 회복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자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 변호사 아들은 각종 재심과 소송으로 조치를 지연시키려 했죠.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정 변호사 아들은 지난 2018년 3월, 강제 전학 처분 조치를 받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조치를 지연한 끝에 약 1년이 지나서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죠.


교육감들 역시 이처럼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가 지연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 쟁송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나 국선변호사와 연계해 피해학생에게 법적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청도 있는데요.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규정'을 바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이 통지된 때부터 바로 전학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밝혔고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매달 한 번만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를 다음달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시 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나온 논의 내용들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한 입장문을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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