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건의”
[앵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오히려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길 거란 지적에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 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결 대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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