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회 과반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작년 4~5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인 것이 골자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법안을 밀어붙였다.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마련한 안건조정위를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재가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고 전체회의에서 토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에 대해선 "국회 기능을 형해화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해 놓고 법사위원장의 정략적 행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회기 쪼개기'로 막은 것에 대해서도 다수 재판관은 "회기가 짧았을 뿐 토론은 가능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재가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너뜨린 반헌법적 법안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민주당 지도부를 감싸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거야의 입법 독주를 묵인한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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