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폭주` 민주당, 끝내 양곡법 국회가결

김세희 2023. 3. 23.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반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을 3만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 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우려에도 강행처리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과반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과 타협이 안되면 강행처리를 밥 먹듯 하는 거야의 입법독주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당초 민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를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과 생산량 3~5%이상 생산과 가격 5~8% 하락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무 매입 자체를 거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 이날 강행 처리한 것이다.

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을 3만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 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 각층의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