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관계 망상' 1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종합)

김정화 기자 2023. 3.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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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6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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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67)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씨가 최근 '한 달에 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직접 추궁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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