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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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검찰과 협의 후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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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속영장 기각사유 분석해 검찰과 협의 후 재신청 여부 결정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검찰과 협의 후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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