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 꼼수 의결 근절 계기돼야

2023. 3.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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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의 입법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있었음에도 일부 권한 침해만 인용하고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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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5대4의 판결이었다. 별도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5대4로 일부 인용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5인(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헌법상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하는 맥락에서 '검수완박'을 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권한을 참해했다고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 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의 입법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있었음에도 일부 권한 침해만 인용하고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입법행위 절차의 위헌·위법성을 일부 확인하면서도 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 권한과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현실적인 배려가 작용했겠지만, 검수완박의 폐해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다만, 헌재가 검수완박 법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온갖 꼼수 의결은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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