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민주 “입법권 존중” 국힘 “황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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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놓고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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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황당 궤변의 극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상당부분 되돌린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놓고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정치재판소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각 의견을 낸 분들은 저희가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한 데 대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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