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위해 관계기관 협력 추진

정석준 2023. 3.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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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2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집단에너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에너지공단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의 집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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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2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집단에너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에너지공단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난방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의 집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다짐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의 취약계층 지원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각 사가 개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23년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2023년 1월과 2월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공고 및 지원금 입금 일자는 4월 중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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