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디지털 재난·외국인 영아 보육료 지원 등 안건 처리…임시회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 체계 구축과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 48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우선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도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천902명)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한다.
이 밖에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했다. 앞서 도가 ‘통행료 동결’ 의견을 낸 가운데 도의회는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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