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빈집에 침입 1억여원 훔쳐 마약구매 투약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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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빈집에 침입해 명품 시계와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후 그 돈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1시16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후 명품 시계 1개(6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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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설 연휴기간 빈집에 침입해 명품 시계와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후 그 돈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만6880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1시16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후 명품 시계 1개(6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인 1월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0시 사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00만원을 주고 필로폰 8.42g를 매수한 혐의와 필로폰 0.18g을 투입하는 등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품 중 현금 2535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거액인 피해금액 대부분을 도박, 필로폰 매수 등에 탕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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