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김현수 기자 2023. 3.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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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68)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종식 교육감 등 3명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나는 모르는 일로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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