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돌봄플러스 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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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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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엄마와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아빠와 아이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흩어진 정보를 모아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이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 값지고 소중하다"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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