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與 “입법 폭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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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제 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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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尹, 거부권 행사할 듯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 입법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재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야당이 이들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날 예정이다.
김승환·유지혜·이현미·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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