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與 “황당한 궤변의 극치” vs 野 “尹사과·한동훈 사퇴해야”
박홍근 “입법권 존중 판결”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며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도 지적했다. 그는 “(헌재 판결문을 보면)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가 평소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재판관을 언급하며 “특정 연구 모임을 출신으로 편향성 가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하는 등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헌재는 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장관,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청구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법률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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