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최초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500만원 지급

김보람 기자 2023. 3.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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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16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도내 거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미신청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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