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헌재 불명예로 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종합)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3.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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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명에 해당하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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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견 5명 판사, 지명한 측 진영 논리 빠져…통탄할 일"
與 법률가 출신들 목소리…"사람 죽였지만 살인 아니라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명에 해당하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마구 위헌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재에 넣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지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며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다?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도 "헌법이 헌재를 설치한 근본 원인, 근본 취지, 그러니까 헌재의 존재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의회에서 다수당이 어떤 짓을 해도 면죄부를 주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한민국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헌재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앉아있다는 자체,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장래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판결"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한 명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얼마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관 과반(5명)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2건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사안마다 재판관 '5 대 4'로 의견이 갈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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