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빚을 손자가 갚아야?...법원 판단은
‘손자녀와 공동’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숨진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배우자와 4명의 자녀, 손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한정승인은 A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고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경우 유족이 빚을 떠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통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승소해 받아야 할 구상금이 남아있던 B회사는 A씨의 손자녀들에게 지위를 승계시킨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떠안게 된 A씨 손자녀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다.
대법관들 다수는 이날 종전 판례와 달리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두 대법관은 “민법상 손자녀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자녀나 손자녀 모두 배우자와는 같은 순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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