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日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제정안 공청회' 단독 의결…與 퇴장

김경민 기자 2023. 3.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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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3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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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존 법안과 유사…의사일정 합의도 안 돼"
법률 제정 위한 공청회 3월 29일 오전 10시 개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23.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이 23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 직전 퇴장했다.

야당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표결 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법안은 기존 법안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졸속 공청회 개최를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이변이 없는 한 열어야 하는 3월 임시회가 소모적인 협의가 되고 말았다"며 "간사는 입법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도 본인들이 휴가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는데, 이 정도면 습관"이라며 "야당 측에서 간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을 처리해서 이제라도 여가위 차원에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며 "이 논의가 가해자인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정책에 제동을 걸까 봐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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