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 운영위원장 내일 경찰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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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이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해 설치한 혐의(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 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오는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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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이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해 설치한 혐의(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 안지중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오는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앞서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대책회의측은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를 위해 설치된 분향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민대책회의는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시의 비협조와 차벽설치 등 위협으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지키는 것은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내일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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