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환영..."한동훈 사퇴해야"

손효정 2023. 3.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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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헌재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행한 무리한 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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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헌재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행한 무리한 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한 장관도 법치를 뒤흔든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수사 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데에는 유감이라며,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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