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징계…2명은 업무정지
최덕재 2023. 3. 23. 18:22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감정평가사 3명에게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2명에는 업무정지 처분, 적절하지 않은 감정평가 비교 사례를 선정한 1명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처벌 결과를 통보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처벌 수위를 확정합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SNS를 통해 "사기 가담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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