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헌재 존중…갈등 마무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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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찰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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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찰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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