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존중…논란·갈등 마무리되길"

정재민 기자 2023. 3.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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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두고 '존중'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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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간 논의 거쳐 국민 대다수 공감 입법 노력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두고 '존중'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가 아니라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결정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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