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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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권한쟁의를 5대 4로 각하했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인용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각하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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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인 야당 몫 위원에 보임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행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인용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각하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쟁점인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의 경우 검수완박법이 이를 아예 없앤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어정쩡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9명으로 이뤄진 헌재 재판관의 지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3명씩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은 현재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희비가 엇갈린 이번 결정은 여야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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