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 임대' 5775가구

김은정 2023. 3. 23.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서 입주자 모집
시세 30~50%에 최대 6년 거주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를 공급한다. 전세 사기로 민간 빌라 임대 수요가 위축된 데다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연 네 차례 통합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 수도권이 3848가구, 지방이 1927가구다.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 합산 90%)여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100% 이하(부부 합산 120%·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 합산 140%)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