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호 법안' 尹 '거부권 1호' 되나
이승배 기자 2023. 3.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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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화면에 표시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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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3일 국회 본회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화면에 표시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연합뉴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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