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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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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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고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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