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에 김진표 국회의장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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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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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또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서 심판 청구를 5대4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법률상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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