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이지율 기자 2023. 3.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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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은 최종이니 불복할 방법이 없지만 그 결정에 대해 법리를 따지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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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 맹비난
"나치시대 법률만능주의와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은 최종이니 불복할 방법이 없지만 그 결정에 대해 법리를 따지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 때 가처분 결정을 했다면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재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 무효는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5대4중에 (재판관)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은 저희가 평소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재판관들로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 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마구 위헌 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헌법 재판관에 다 넣었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과 맞바꿔먹기까지 한 게 이렇게 헌재서 위헌을 틀어막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판결에 좋아하는 거 같은데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헌재가 일부 절차 상 문제를 지적한 건 유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절차의 잘못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지, 절차의 잘못을 지적했으니 자기들이 사과한다는 뜻인지 불분명하지만 아직도 이 과정의 잘못이 뭔지 전혀 모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각을 낸 4명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라며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 위헌 아니다,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 하고 진영 측 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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