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다툼 속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문세영 2023. 3.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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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넘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4월 이후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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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후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철회 현수막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두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들 법안은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넘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4월 이후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 법안이며 간호사 업무 범위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으로 부르며 국민의 공감을 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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