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몰래 대출' 막는다…원희룡 "사기 감평사는 콩밥"

최지수 기자 2023. 3.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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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불러왔던 이른바 빌라왕 사태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쉽게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집주인의 꼼수 대출을 막고,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출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임대차 계약 여부와 보증금을 확인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시범사업이 오는 5월부터 확대됩니다. 

대출액을 조절해 보증금이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대출금액을 대출 심사 단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죠. 조금만 빌려주는 거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납세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 정보를 볼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넘은 만큼 이달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주택 평가액을 부풀려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매기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일단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악용해서 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가짜 가격으로 국민들을 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콩밥 좀 먹여야죠.]

국토교통부는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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