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트로메딕, 상장폐지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은정 2023. 3.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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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인트로메딕(15084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1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022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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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인트로메딕(15084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1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022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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