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법 받아들일 수 없어,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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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쌀전업농 연합회는 "양곡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는 실종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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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제로화 등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절실한데, 법 개정으로 예산축소가 우려된다"며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 연합회는 "양곡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는 실종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농업현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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