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주정차 위반 전화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윤태현 2023. 3.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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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주정차 금지 위반 여부를 운전자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2분 20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전화알림을 받은 운전자가 주정차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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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는 주정차 금지 위반 여부를 운전자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2분 20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전화알림을 받은 운전자가 주정차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일림은 폐쇄회로(CC)TV로 적발된 때에만 받을 수 있다. 단속 요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 신고된 사례는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며, 희망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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